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차이점, 신청 방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구직자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생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유형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돕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대상이 다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정부가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자 등 |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 제한 없음 |
재산 요건 | 4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 없음 |
취업활동비용 | 없음 | 최대 170만 원 지원 |
신청 가능 횟수 | 2년마다 1회 | 연속 참여 가능 |
✅ 1유형은 생계 지원까지 포함되지만, 2유형은 취업 활동을 위한 비용만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1유형, 그렇지 않다면 2유형을 선택하세요.
1️⃣지원 대상
▶ 1유형:
- 요건심사형:
- 나이: 만 15세~69세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선발형:
- 청년 (만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취업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 비경제활동인구: 구직 단념자 등
▶ 2유형:
- 특정 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만 18세~34세 구직자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무관)
- 중장년층: 만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1유형은 주로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2유형은 특정 계층과 청년, 중장년층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2️⃣지원 내용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등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17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등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직접적인 생계 지원을 제공하며,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여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구 소득 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취업 경험 증빙 자료: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사 진행:
- 신청 후 평균 30일(4주) 이내 심사 완료
4️⃣ 참여 결정 및 지원 시작:
- 유형에 맞는 지원금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유형과 2유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A: 본인의 소득 수준,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생계 지원(구직촉진수당)**이 필요한 경우
- 2유형: 취업 지원 서비스만 필요하거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Q2. 1유형 지원 대상인데, 꼭 구직촉진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 단, 수당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Q3. 1유형과 2유형의 지원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구직촉진수당 (1유형):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지급
- 취업활동비용 (2유형): 구직활동 비용 지원(최대 170만 원)
👉 1유형은 생활비 지원이 포함되지만, 2유형은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이 없습니다.
Q4.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30일(4주) 소요되며, 신청자가 많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최대 6주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진행 상황은 고용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신청 후 취업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1유형 수급자가 취업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하지만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고용유지 기간을 확인하세요.
Q6.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으면 다른 정부 지원금을 못 받나요?
A:
- 구직촉진수당(1유형) 수급 중에는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Q7.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는 2유형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상세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8. 신청 후 유형 변경이 가능한가요?
A:
- 신청 당시에는 1유형과 2유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소득이 변동되거나 요건이 바뀌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 1유형: 2년마다 1회 신청 가능
- 2유형: 연속 참여 가능 (단, 심사 후 재참여 여부 결정)
👉 1유형은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 가능하며, 2유형은 연속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Q10. 신청 후 포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 후 중도 포기(취소)한 경우,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소득 감소, 실직 등 본인의 상황이 크게 바뀐 경우 고용센터에서 예외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세요!
✅ 신청 후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기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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